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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88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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