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제21조제3항 신설
지원 목적은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보전입니다.
기존 제21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제3항에 따른 지원'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제3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고, 기존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제3항에 따른 지원'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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