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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89 · 제22대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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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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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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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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