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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3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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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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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개혁신당1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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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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