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22 · 제22대 · 법률안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후테크를 정의하고 기후성과를 정량 평가해 자금·금융과 연계하며, 규제특례와 인허가 일괄처리를 도입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테크가 연구개발 성공만으로 시장 확산이 보장되지 않으며, 기존 법률들이 정량 성과 검증, 성과 기반 사업화, 투자·금융 연계, 규제특례와 인허가 신속처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 및 이상기후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순환경제기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정의합니다.제2조
기후테크 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와 적응 기여도를 기후성과로 정하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제2조, 제9조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제5조, 제7조, 제8조
초기 사업화 지원금,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전략사업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자금·수요 지원 수단을 규정합니다.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기후테크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복수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합니다.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테크를 정의하거나 기후성과를 정량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테크와 기후성과를 법률로 정의하고, 기후가치평가 제도와 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기후테크 전용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최대 2년 유효하며, 임시허가 역시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현행
복수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테크 관련 일괄처리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테크기업이 2개 이상의 허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한꺼번에 신청해 동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기후테크 전용 전문투자조합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을 등록 제도로 도입하고, 기존 벤처투자조합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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