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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01 · 제22대 · 법률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종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노동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이나 사용자의 행위 또한 포착됨. 이러한 일자리들은 종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아직 포함되기 어려워, 종사자들은 법률상 당사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사회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등 일부 영역에서 직종별로 노무제공자 등을 규정하고 권리 보장의 대상을 늘리고 있으나 이처럼 개별적으로 권리 보장의 대상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함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격과 인권을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보장됨(안 제7조). 마. 일하는 사람은 성(性)ㆍ국적ㆍ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제공을 받는 계약 당사자ㆍ일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는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과 관련 없는 일을 요구할 수 없음 (안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 바. 사용자는 일하는 사람의 보수를 통화로 전액지급하여야 하며 보수의 청구시효는 5년으로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일하는 사람은 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쉴 권리를 가지며,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은 매년 연간 15일 이상이 되어야 함(안 제13조). 아.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과 건강의 유지에 위험이 예상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터에서 일을 중지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정보의 제공 및 수정의 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일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카.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타.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괴롭힘 받지 아니할 권리, 국가로부터 직업능력 훈련을 받을 권리, 일의 내용과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ㆍ대표할 권리를 가짐(안 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 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ㆍ보급하여야 하며, 일하는 사람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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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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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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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3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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