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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95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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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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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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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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