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19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연 1회 결산기 주권상장법인이 분기배당 대신 분기 또는 월 단위 수시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 연 1~2회에 그치고 분기배당도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주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분기 배당 또는 월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기 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이 각각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월 배당은 정기총회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이 '분기배당'에서 '수시배당'으로 바뀌며, 관련 조문의 용어도 함께 바뀝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중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금전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분기 배당(3월, 6월, 9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또는 월 배당(정기총회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 이사회 결의) 중 하나를 금전 이익배당(수시배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시배당금도 같은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문은 명칭만 '수시배당금'으로 바뀌고 지급 기간은 그대로 둡니다.
- 현행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익준비금 적립액 등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수시배당도 같은 한도 기준을 따르며, 명칭만 '수시배당'으로 바뀝니다.
- 현행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배당에 찬성한 이사는 차액 등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배당 제한과 이사의 연대 배상 책임이 수시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우려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현행
제165조의18에 따라 분기배당 관련 위반(이사회 결의 없는 배당, 배당금 미지급, 배당 제한 위반)은 금융위원회의 조치 사유입니다.
개정안같은 위반 사유에 대한 조치 대상 표현이 '수시배당'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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