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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90 · 제22대 ·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주요내용 가.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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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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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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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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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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