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18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K-쇼핑 수요가 늘고 있는데,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외국인의 관광 소비를 제약하고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는 같은 조의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 관광 소비 촉진,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매월 이틀 의무휴업을 합니다.

    개정안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