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안 대형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K-쇼핑 수요가 늘고 있는데,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외국인의 관광 소비를 제약하고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는 같은 조의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 관광 소비 촉진,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매월 이틀 의무휴업을 합니다.
개정안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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