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139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31발의·제출
-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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