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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8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ㆍ계약직ㆍ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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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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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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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3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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