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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10 · 제22대 · 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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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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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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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박준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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