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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31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임차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제3조의8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와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양도계약의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포함).

  2.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양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있고(제3조제4항), 소유권 이전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소유권 이전 사실의 통지 내용 및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지 사항은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양도계약의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 현행

    임차인이 승계된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승계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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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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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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