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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46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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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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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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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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