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09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0-31발의·제출
-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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