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116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중단될 때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자의 질병, 입원, 사고,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현행법에 없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와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현행법에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를 신설하여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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