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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27 · 제22대 · 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함(안 제8조). 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의 서명요청 활동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마.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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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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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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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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