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147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나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자의 비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약 3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하여 증가하는 노후의료비 부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바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경우 2002년에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 적용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22년 전인 2002년 67.5에 비해서 1.6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20년 이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한도를 “연 150만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사전 노후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