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104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31발의·제출
-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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