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전자정보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동의 없이 외국 기관에 직접 긴급 공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에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현행법에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험이 있는 범죄로 정의합니다.
공조의 범위에 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전,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임시 확보·제공 및 가입자정보의 확인을 추가합니다.
전자정보의 멸실 또는 변경의 위험이 현저하고 임시 확보 등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법무부장관은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직접 공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공조요청을 한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사유와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식 공조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보완하여 절차에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에는 용어 정의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정의합니다.
- 현행
제5조의 공조 범위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5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전자정보의 신속한 보전,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임시 확보·제공 및 가입자정보의 확인을 공조 범위에 포함합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의 공조요청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송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법무부장관이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직접 긴급 공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별도의 사후 통보 및 보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긴급 공조요청 후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사유와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식 공조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보완하여 송부해야 합니다.제3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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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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