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12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0-31발의·제출
  2.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