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099 · 제22대 ·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0-31발의·제출
- 2024-11-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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