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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90 · 제22대 ·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그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효과가 쉽게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 이용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1) 양수인등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안 제5조). 2) 양수인등은 종전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과 등을 승계함(안 제6조).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 금지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주식ㆍ지분ㆍ자산의 인수를 금지함(안 제7조).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소유, 지배하거나 경영간섭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분리된 계열회사의 직무를 겸하거나,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등에 필수적인 이용자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 및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아. 시장지배적행위 등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그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7조). 자.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과태료 1) 이 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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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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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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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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