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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6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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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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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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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재수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하국민의힘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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