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이를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외국에 있는 경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이버공격이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중대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외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현저한 위험이 있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인도범죄의 요건에 기존의 중대범죄 기준 외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의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을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6호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제6조(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뀝니다. 1호는 기존의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요건이고, 2호는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제42조제1항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단서가 신설되어, 그 범죄가 국가중대사이버범죄인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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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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