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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185 · 제22대 · 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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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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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8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2.7%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2% · 212표기권 2.8%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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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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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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