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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86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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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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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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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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