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18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