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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3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비용·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재해 예방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여러 도급인이 동시에 작업하고 건설기계와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어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공사는 제외), 확인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 조정 등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발주자는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도급계약 체결 전에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4.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하며, 도급인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설계자는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합니다.제67조제3항

    개정안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자와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67조제1항, 제3항

  • 현행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제67조제2항

    개정안

    건설공사발주자는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자와 수급인에게 개선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해야 하며, 적정성 확인을 거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도급계약 체결 전 수급인에게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제67조제5항, 제6항

  • 현행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별도의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제68조

    개정안

    안전보건조정자는 작업의 혼재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 또는 안전·보건조치의 개선·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불응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8조제2항, 제3항

  • 현행

    설계자에 관한 안전 관련 산정 의무와 안전시설물 반영 의무가 없습니다.제67조의3 신설

    개정안

    설계자는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 설계 시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안전보건대장 작성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현행 제67조제1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제175조제4항

    개정안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전보건조정자의 요청에 불응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안전보건조정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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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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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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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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