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172 · 제22대 · 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01발의·제출
-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