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건설업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두 특례의 적용 대상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이며, 종료일만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8조의9제1항: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제98조의9제1항: 적용 기간의 종료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합니다.
- 현행
제98조의9제2항: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개정안제98조의9제2항: 적용 기간의 종료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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