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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2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물가상승과 학업·취업·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비과세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55만원입니다.

    개정안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65만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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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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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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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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