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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16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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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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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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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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