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176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신설).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2조제3항 신설). 다.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이사와 통모하여 신주를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신설). 라.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42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01발의·제출
-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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