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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24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적용 제외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7조를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가 삭제되어 해당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현행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 이러한 제외 대상도 사라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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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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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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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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