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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167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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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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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8.7%
(투표 참여 168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6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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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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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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