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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164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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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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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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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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