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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3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2). 나.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1자녀당 24개월로 하며, 가입 인정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라.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함(안 제51조제1항). 마.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4조). 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안 제100조의4). 사.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게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아.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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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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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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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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