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31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04발의·제출
-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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