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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21 · 제22대 · 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피난안내도 비치와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시각·청각장애인의 피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장애인의 안전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업소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둘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신설

  2.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신설

  3. 기존 제1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행정안전부령 위임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넓힙니다.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두지 않거나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5조제1항제5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관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는 경우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어야 합니다.

  • 현행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관한 수어 통역이나 자막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2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제5호까지 있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가 신설되어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두지 않거나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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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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