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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34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써 “전기통신사업”과는 구별되는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이며 그 내용 역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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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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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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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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