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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09 · 제22대 · 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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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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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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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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