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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00 · 제22대 ·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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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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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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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성동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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