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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22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승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3조제3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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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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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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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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