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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17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2.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3. 위반 대상은 제22조의3제1항(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허용 의무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가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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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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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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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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