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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24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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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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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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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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