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213 · 제22대 · 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04발의·제출
-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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