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IMO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례가 종료되면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이 줄어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4항은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며,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은 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개정안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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