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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1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친환경선박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IMO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례가 종료되면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이 줄어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4항은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며,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 개정안은 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3.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개정안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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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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