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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206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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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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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8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7.9%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6% · 26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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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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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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